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수당 매달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해당하는 지원 대상과 유형, 수당 등 지원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발급, 구직촉진수당(자격요건 있음) 등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틀어 국민취업지원제도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고용24 신청 바로가기
 

고용24(https://www.work24.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 실명인증을 통하여 단계별로 진행 뒤 본인의 유형을 선택하여 취업지원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취업 지원 서비스는 고용센터 상담자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개개인에 맞춘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심리상담 등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각종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여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검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일반 청년(15~34세, 중위소득은 무관)구직자

중장년(35~69세)구직자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이 등 비주택 거주자,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미혼모,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산재 장해자, 신용회복지원자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취업 및 근로 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전문자격증 취득,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가능)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2유형에는 참여 가능)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시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5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는 사람,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시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를 넘는 사람(24년 기준 1,337,067원)

 


국민취업제도 수당 바로가기

국민취업제도 1유형 수당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1유형과 2유형 참여자로 나눠지는데, 저소득 구직자를 포함한 1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급할 수 있어 구직에 어려운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이 해당하고, 1유형 참여자가 성실하게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2유형 수당

취업활동비용

1유형처럼 매달 5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2유형도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줘서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최대 284,000원까지 취업 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